주차 허용!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433개소 안내
전통시장 주차 허용 안내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주도로,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차 허용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 주변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니, 방문객들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과 대상
주차 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 중, 언제든 주차가 가능한 상시 허용 구간이 134곳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한시 허용 구간은 299곳입니다. 각각의 전통시장은 특정 요건에 따라 주차가 가능하니, 방문 전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시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 주차가 항상 허용된 지역.
-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게 선정된 지역: 주차가 제한된 시간에만 허용되는 지역.
- 주차 금지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소방시설 근처는 제외.
주차 허용 조건 및 규제
주차 허용 장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은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서 주차 가능 목록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손님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입간판과 현수막을 통해 주차 허용 구간을 안내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시장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전통시장 | 허용 구간 | 허용 시간 |
광장시장 | 상시 허용 | 2시간 |
동대문시장 | 한시 허용 | 2시간 |
서울 송파전통시장 | 상시 허용 | 2시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즐기세요!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주차 관련 상세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 또는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는 적절한 시간에 방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도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차 허용 조치를 통해 지역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