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 10곳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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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환경정책 변화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의 주요 환경정책은 국민과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10개의 정책이 도입되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도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배출권거래제의 확대,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연성 증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여러 기관투자자들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편리함이 증가합니다.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해지며,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의 이월 신청이 증가하여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녹색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

영세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제공되며, 이는 녹색금융 접근성을 높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낮은 담보력과 신용으로 인해 금융 진입장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 정수장에 대한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2023년 말까지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안전한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방 보강 및 배수 시설 개선이 진행되어, 홍수에 대한 대비가 강화됩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정수장에 대한 위생 안전 인증이 시행됩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모든 정수장이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 규제의 국제화

신규 화학물질 기준 기존 기준 변경 시기
연간 1톤 이상 등록 의무 연간 0.1톤 이상 등록 의무 2023년 8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는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되며, 신고 대상 물질 정보가 공개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의 신속성이 강화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에서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하게 평가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이 증가합니다. 이번 달부터 청년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다자녀 가구에도 정액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확장

탄소중립포인트의 지급 항목이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하는 항목이 추가되어, 지급 항목이 12개로 확대됩니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 단가도 상향 조정되어, 다양한 환경행동을 장려합니다.

통합 환경피해 구제 서비스

환경피해 관련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각종 환경법 개정에 따라 환경피해 조사,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서비스가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되며,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한 번의 신청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설정

공공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설정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 목표제를 시행하여, 연간 50%의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2045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원 순환 및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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