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 자격 국가 통합관리로 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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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 강화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구조 및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하여,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및 수영장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자격이 민간 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야기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선박교통관제 적용 범위 확대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가 영해 밖 관제수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선박교통관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했던 현행법을 변경하여, 대형 화물선과 같은 관제대상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해상교통사고 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해양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 수상구조사에 대한 등급 세분화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보수교육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수상안전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수산구조사에 대한 등급 세분화가 이루어지며, 지도사·1급·2급으로 나뉘어 보다 정교한 교육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수상구조사 인력양성과 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요원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제 통신의 간소화 및 안전 관리

관제 통신이 명확하고 간결해짐에 따라 홍보 효과도 증가할 것입니다. 선박운항자는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해 관제 통신 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전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박운항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사유를 VTS에 알리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제통신을 위해 외국어 통신 시 영어를 사용하는 원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안전의식 고취

전문성 강화 산업 수요 증가 국민 안전 의식
수상구조사 자격체계 강화로 안전 보장 수상레저 관련 산업의 필요성 증대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와 같은 변화는 수상구조 및 해양 안전 분야의 정책적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이러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향후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해양 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효과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구조기획계 또는 해상교통관제과 제도계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색구조과 구조기획계: 032-835-2146
  • 해상교통관제과 제도계: 032-835-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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