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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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와 같은 큰 시설만이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고,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방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에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 주기로 실시하며, 실내 석면농도 측정을 2년 주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석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의 조경석 유통 관리를 포함한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
  •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력으로 석면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아동복지시설 석면 환경 개선사업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통해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0곳의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100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보건국의 통계 및 지원 확대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사업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들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및 관리 방안

석면조사 주체 조사 주기 신청 방법
지역아동센터 6개월 / 2년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석면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협력 및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의 정책 및 지원 계획

환경부는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석면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생활하는 모든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그 본질적인 취지를 살려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

지역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석면조사의 의무화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힘을 합쳐 석면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석면 관련 안내 사항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석면문제가 응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석면안전관리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와 추가 정보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 문의해주십시오. 전화는 044-201-6803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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