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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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가 법 시행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2만 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129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해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법이 시행된 이후로 위반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4818건이었으며, 이 중 부정청탁이 58.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각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유형별 현황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크게 부정청탁, 금품 수수,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청탁이 8630건(58.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는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은 424건(2.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한편,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은 2022에 비해 84% 감소하여 제도 운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 건수: 8630건 (58.2%)
  • 금품 수수 건수: 5764건 (38.9%)
  •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건수: 424건 (2.9%)

제재현황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된 인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은 인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직자를 포함해 총 2197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4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18명으로 집계되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가 1491명(67.8%)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은 265명(12.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의 강화와 교육 효과를 시사합니다.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현황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확인조사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98.9%가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지정한 의회 23곳에 대해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직원 교육을 연평균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적정 신고처리 사례

기타 사례 조치 방안 파악된 건수
신고사건 처리 누락 각 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25건

부적정 처리 사례가 확인되어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 신고 사건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25건 발견했습니다. 이 중 금품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에 대한 통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은 자신의 신고 처리 및 관리 절차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제도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추진 계획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전파 계획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우수한 운영 사례를 향후 설명회를 통해 전파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태 점검 결과로 확인된 부적정 운영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음악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의 norm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 및 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와 제재 처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이다. 이번 실태 점검의 결과는 청탁금지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제도를 정비하고 청탁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과 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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