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술 시장 진입 속도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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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전망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여, 새로운 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필요성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의료현장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강보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가 시장 진입의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가 신설되어 80일~140일 내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디지털 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다수의 혁신적인 품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 평가 및 부작용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됩니다.

제도개선 추진 방안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를 통해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의 경로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 기술 여부 확인만으로도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시장 진입 시간이 대폭 단축되며, 의료기기의 혁신 속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빠르게 진화하는 의료기술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성 검증 강화 방안

의료기기의 즉시진입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기 허가 단계에서 임상시험과 문헌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의 부작용 및 사고를 모니터링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신고를 통해 환자가 직접 안전성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비급여 현황 관리 및 환자 부담 경감

즉시진입 기술 비급여 사용 현황 관리 계획
디지털 치료기기 7개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급여 여부 조기 결정
체외진단 의료기기 37개 비급여 항목 분석 환자부담 경감 조치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93개 임상 중요성 평가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비급여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환자 부담 경감 활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 부담이 높은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조기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개선의 결과 기대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의료기기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업계의 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결과로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혁신적인 의료기술들이 시장에 조속히 진입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되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전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의 제도 변화는 의료기술 발전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국내 의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의료기술이 개선된 절차를 통해 환자들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치료의 기회를 늘리고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산업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와 의료기기 산업의 협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짐에 따라, 환자들은 더욱 많은 치료 옵션을 가지게 되며, 이는 의료 분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보험급여과(044-202-273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375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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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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