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정치적 악용 없어야 대통령 순방 중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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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거부권, 재의결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표'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암시한다.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이번이 8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법안 수로는 15건째이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 조건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재의결 요건이 충족된다. 관건은 여권 내부 역관계 변화 여부로 좁혀졌다.
재의결 예상 시기
재의결은 채 상병 순직 2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 취임 후 거부권 행사 | 법안 수 |
8번째 | 15건째 |
정리된 자료를 통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관건은 여권 내부 역관계 변화 여부와 재의결이 채 상병 순직 2주기 전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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