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정치적 목적으로 프레임된 것
법무부 장관 박성재, 특검법안 재의 요구에 대한 브리핑 내용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강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법안이 위헌성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재의 요구한 것은 헌법 수호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의 비판적인 목소리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검법안은 (5월 재의결 결과 부결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는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으며,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특검법안에 대해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
법무부는 특검법안에 대한 여섯 가지 문제점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정부 행정권을 침해하는 점, 수사 기간과 인력, 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 침해와 혈세 투입 우려 등을 지적하며, 이를 재의요구한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라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으며, 관련하여 경찰의 결정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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